이용약관

정기권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티머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정기권 티머니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1. “정기권 티머니”란 유효기간 동안 “통용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RF칩이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 모바일 단말기 등 ”회사”가 인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정기권 티머니”는 발급방식에 따라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 또는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로 발행되며, 상품의 종류로는 기후동행카드, 서울교통공사 기간권 등이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 “정기권 티머니 서비스”란 “정기권 티머니”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결제, “충전”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3.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란 “정기권 티머니”를 사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4. 4. “정기권 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정기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은 “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5.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란 RF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정기권 티머니”를 말합니다.
  6. 6.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란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이동전화, 태블릿 등 기타 모바일 기기 내 장착되어있는 USIM chip 또는 SE(secure Elements,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한 “정기권 티머니”를 말합니다.
  7. 7. “통용구간”이란 “정기권 티머니”를 통해 탑승 가능한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을 말하며, 각 “정기권 티머니” 상품별 “통용구간”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8. 8. “정기권 가맹점”이란 티머니 정기권 가맹점 약관에 따라 “정기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거나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정기권 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업소 또는 시설 등을 말하며, ”회사”와 정기권 교통 이용 운임에 관한 정산 계약을 체결 또는 협의한 운수사 및 운송기관을 포함합니다.
  9. 9. “정기권 충전소”란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불하고 ”회사”가 발행한 금전적 가치를 “정기권 티머니”에 저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회사”가 지정한 업소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10. 10. “정기권 단말기”란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티머니”를 이용하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기권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정기권 충전소” 및 “정기권 가맹점”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11. 11. “정기권 환급”이란 “정기권 티머니”의 잔액을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동일한 의미로서 “환불”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2. 12. “정기권 환급접수처”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정기권 티머니”의 “정기권 환급”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13. 13. “정기권 정상카드”란 정상적으로 “정기권 티머니” 결제, “충전” 등이 가능하며 카드 내 기타 정보를 식별 할 수 있는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를 말합니다.
  14. 14. “정기권 고장카드”란 정상적으로 “정기권 티머니” 거래가 불가능한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 ”를 말하며, “정기권 불량카드”와 “정기권 파손카드”로 구분합니다.
    1. 가. “정기권 불량카드”란 카드의 외형상 이상은 없으나, 기능상의 문제로 “정기권 단말기”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를 말합니다.
    2. 나. “정기권 파손카드”란 “정기권 이용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구멍 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칩 손상, 안테나 손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1. ① 본 약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기권 티머니” 등을 구입 또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내 모바일 정기권 티머니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② “회사”는 본 약관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명시하고,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본 약관은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를 발급받는 시점에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설명하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정기권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3.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관련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④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5. 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본 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 「통합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등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그 외 ‘정기권 티머니 서비스’를 위해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2.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정책 등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2 장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 서비스 -

제5조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의 발행 및 이용]

  1. ① ”회사”는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의 뒷면이나 구입 시 동봉 된 안내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1. 발행자
    2. 2. 구매가격
    3. 3. 유효기간
    4. 4. 사용조건
    5. 5. 사용가능 “정기권 가맹점”
    6. 6. 환불 조건 및 방법
    7.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8.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 피해⋅분쟁 처리 담당자의 연락처
  2. ②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는 “정기권 가맹점” 어디에서나 “정기권 티머니”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권 티머니”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정기권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정기권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정기권 티머니”는 “정기권 가맹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의 후면이나 구입시 동봉된 안내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6조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의 충전 및 사용]

  1. ①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는 “회사”가 지정한 “정기권 충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기권 충전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2. ②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정기권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정기권 티머니”의 유효기간에 따른 충전기간이 아닌 경우(상품별 충전기간은 본 약관의 별지,홈페이지 별도 게시)
    2. 2.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④ 본 약관 8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정기권 티머니”는 사용이 불가하며,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충전”을 다시 수행하여 새로운 유효기간을 생성할 경우에 “정기권 티머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5. ⑤ "회사"의 홈페이지에 고지 또는 안내한 "정기권 티머니"의 등록, 사용, 충전, 환불 등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기권 티머니"를 이용할 경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의 환급]

  1. ①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및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 절차에 따라 “환급” 처리를 진행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②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의 경우 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정기권 환급” 처리를 합니다.
    1. 1.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정상카드” 의 사용개시일 이후 충전금의 “정기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권 환급접수처”는 환급 신청받은 “정기권 정상카드”의 사용기간을 무효화하고 “정기권 환급”에 필요한 정보(카드번호 등)을 “회사”에 전달합니다.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기권 환급”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등) 제출을 위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충전액에서 실사용 금액금액을 제외하고 소정의 “정기권 환급” 수수료를 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권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전 충전금의 “정기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권 환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권 환급접수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정기권 환급” 요청 시 “정기권 티머니”는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반환하며 카드 값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2. 2.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불량카드” 충전금의 “정기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정기권 불량카드”가 ”회사”가 정한 배송절차에 따라 ”회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실사용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충전 잔액과 카드 값을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카드 값의 경우 최초 “정기권 충전”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한 “정기권 불량카드”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3. 3. 제2호의 “정기권 불량카드”의 경우 “정기권 티머니”의 후면 또는 구입시 동봉된 안내 지에 카드 값 및 지급처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는 해당 지급처에서 카드 값을 지급 합니다.
    4. 4.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파손카드” 충전금의 “정기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정기권 티머니 파손카드”가 ”회사”에 접수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실사용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충전 잔액만을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하며 카드 값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5. 5. “회사”가 사전에 분실/도난 환불 가능을 고지한 상품에 한하여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는 분실/도난 “정기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도난 환불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사전에 “회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분실/도난 서비스에 해당 “정기권 티머니”를 등록한 경우에만 “정기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는 분실/도난 시 “회사” 홈페이지에서 분실/도난 신고를 해야 하며 충전금에서 실사용 교통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또한 분실/도난으로 인한 “정기권 환급”의 경우 카드 값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고시점 이후부터 잔액환불 확정시점까지 사용되는 금액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회사”는 “정기권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정기권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기권티머니”의 “정기권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4. ④ “정기권 티머니”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정기권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정기권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정기권 티머니”는 “정기권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정기권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정기권 티머니”의 후면이나 구입시 동봉된 안내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5. ⑤ 본 조 제1항 내지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티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티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2. '티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3.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공제 없이 그 잔액의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본사가 아닌 ‘위탁환급처’에서 환급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8조 [유효기간]

  1. ①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의 유효기간은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각 상품 별로 상이하며, 사용개시일은 “정기권 이용자”가 “정기권 충전” 시 지정합니다. 각 상품별 유효기간은 본 약관 별지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②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는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를 통해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3. ③ 유효기간이 도과한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는 “정기권 환불” 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9조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 회원 서비스]

  1. ① “정기권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를 등록 또는 발급해야 “회사”의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정기권 회원”은 T마일리지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 제한이 있으며 각 상품별 “정기권 회원” 대상 서비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제10조 [거래내역의 수집 및 제공]

  1. ① 회사는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티머니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시 회사와 정기권 가맹점 간의 정기권 티머니 결제대금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내역 정보(카드번호, 거래 일시, 거래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 정보, 승ㆍ하차 정보 등)를 정기권 단말기 등을 통해 수집합니다.
  2. ②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는 ”회원”의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관리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거래내역을 “정기권 티머니” 결제대금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기권 가맹점 또는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내역의 조회]

  1. ① “회원”은 본인이 소지 및 등록한 “정기권 티머니”에 한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초과 기간 동안 거래(충전, 지불, 환불 등)이력이 없는 “정기권 티머니”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현황 조회만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거래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회원이 회사에 부정확한 주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 거래내역 정보가 타인에게 도달 된 경우
    2.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티머니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3.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경우
    4. 4. 티머니 카드를 변형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5. 5. 티머니 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6. 6.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티머니 관련 정보(카드번호, 충전 비밀번호, 홈페이지 ID 및 Password 등)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용자의 티머니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된 경우
  3. ③ 회사는 본 조에 의한 거래내역을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조회 가능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거래내역 제공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기권 플레이트 티머니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① “정기권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기권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기권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조속히 “정기권 회원”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2. ② “정기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기권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정기권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제 2호의 사유를 제외한 경우 “회사”는 “정기권 회원”에게 자격 상실에 대한 사실을 최소 5일 전 사전통지합니다. 단, 긴박한 경우 “회사”는 “정기권 회원”의 자격을 우선 상실 후 사후 통지합니다.
    1. 1. “정기권 회원” 가입 시 허위의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2. “정기권 회원”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3. 다른 “정기권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정기권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③ 제2항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정기권 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에 의한 “정기권 회원” 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정기권 회원” 자격 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정기권 회원”의 탈퇴 요청일 또는 ”회사”의 “정기권 회원” 자격 상실 통보일(단, “정기권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기권 회원” 사망일) 입니다.
  5. ⑤ “정기권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면 곧바로 홈페이지 내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며, “정기권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하여도 탈퇴 전의 “정기권 회원” 정보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 제 3 장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 -

제13조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의 발행 및 이용]

  1. ① ”회사”는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1. 발행자
    2. 2. 구매가격
    3. 3. 유효기간
    4. 4. 사용조건
    5. 5. 사용가능 “정기권 가맹점”
    6. 6. 환불 조건 및 방법
    7.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8.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 피해⋅분쟁 처리 담당자의 연락처
  2. ②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는 “정기권 가맹점” 어디에서나 “정기권 티머니”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권 티머니”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정기권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정기권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정기권 티머니”는 “정기권 가맹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14조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충전 및 사용]

  1. ①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거나 예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②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정기권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정기권 티머니”의 유효기간에 따른 충전기간이 아닌 경우(상품별 충전기간은 본 약관의 벌지,또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별도 게시)
    2. 2.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④ 본 약관 15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는 사용이 불가하며,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충전”을 다시 수행하여 새로운 유효기간을 생성할 경우에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5. ⑤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고지 또는 안내한 "정기권 티머니"의 등록, 사용, 충전, 환불 등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기권 티머니"를 이용할 경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환급]

  1. ①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본 조 및 사전에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한 절차에 따라 “환급” 처리를 진행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②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정상카드” 의 사용개시일 이후 충전금의 “정기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충전액에서 실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소정의 “정기권 환급” 수수료를 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권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전 충전금의 “정기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기권 환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권 환급접수처”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내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3. ③ “회사”가 사전에 분실/도난 환불 가능을 고지한 상품에 한하여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는 분실/도난 “정기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는 분실/도난 시 “회사” 홈페이지에서 분실/도난 신고를 해야 하며 충전금에서 실사용 교통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또한 분실/도난으로 인한 “정기권 환급”의 경우 신고시점 이후부터 잔액환불 확정시점까지 사용되는 금액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④ ”회사”는 “정기권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정기권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기권티머니”의 “정기권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5. ⑤ “정기권 티머니”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정기권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정기권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정기권 티머니”는 “정기권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정기권 환급” 절차 및 방법을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6. ⑥ 본 조 제1항 내지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티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티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2. '티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3.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공제 없이 그 잔액의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본사가 아닌 ‘환급접수처’에서 환급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 [유효기간]

  1. ①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의 유효기간은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각 상품 별로 상이하며, 사용개시일은 “정기권 이용자”가 “정기권 충전” 시 지정합니다. 각 상품별 유효기간은 본 약관 별지 및 “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②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는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도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3. ③ 유효기간이 도과한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는 “정기권 환불” 신청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17조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회원 서비스]

  1. ① “정기권 회원”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권 티머니”를 발급해야 “회사”의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정기권 회원”은 T마일리지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 제한이 있으며 각 상품별 “정기권 회원” 대상 서비스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별도 게시합니다.

제18조 [거래내역의 수집 및 제공]

  1. ① 회사는 정기권 티머니 이용자가 정기권 티머니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시 회사와 정기권 가맹점 간의 정기권 티머니 결제대금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내역 정보(카드번호, 거래 일시, 거래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 정보, 승ㆍ하차 정보 등)를 정기권 단말기 등을 통해 수집합니다.
  2. ② 수집된 거래내역 정보는 ”회원”의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관리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거래내역을 정기권 티머니 결제대금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기권 가맹점 또는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거래내역의 조회]

  1. ① “회원”은 본인이 소지 및 등록한 “정기권 티머니”에 한하여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초과 기간 동안 거래(충전, 지불, 환불 등)이력이 없는 “정기권 티머니”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현황 조회만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거래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별도로 안내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 회원이 회사에 부정확한 주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 거래내역 정보가 타인에게 도달 된 경우
    2.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티머니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3.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경우
    4. 4. 티머니 카드를 변형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5. 5. 티머니 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6. 6.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티머니 관련 정보(카드번호, 충전 비밀번호, 홈페이지 ID 및 Password 등)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용자의 티머니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된 경우
  3. ③ 회사는 본 조에 의한 거래내역을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 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조회 가능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거래내역 제공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정기권 모바일 티머니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① “정기권 회원”은 언제든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권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기권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조속히 “정기권 회원”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2. ② “정기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기권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정기권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제 2호의 사유를 제외한 경우 “회사”는 “정기권 회원”에게 자격 상실에 대한 사실을 최소 5일 전 사전통지합니다. 단, 긴박한 경우 “회사”는 “정기권 회원”의 자격을 우선 상실 후 사후 통지합니다.
    1. 1. “정기권 회원” 가입 시 허위의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2. “정기권 회원”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3. 다른 “정기권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정기권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③ 제2항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정기권 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에 의한 “정기권 회원” 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정기권 회원” 자격 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정기권 회원”의 탈퇴 요청일 또는 ”회사”의 “정기권 회원” 자격 상실 통보일(단, “정기권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기권 회원” 사망일) 입니다.
  5. ⑤ “정기권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하여도 탈퇴 전의 “정기권 회원” 정보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 제 4 장 기타 -

제21조 [책임 소재]

  1. ① 회사는 결제 또는 충전 실패 등 티머니 서비스 오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티머니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2.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경우
    3. 3. 티머니 카드를 변형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4. 4. "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고지 또는 안내한 "정기권 티머니"의 사용, 충전, 환불 등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기권 티머니"를 이용할 경우
  2.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가 있을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3. ③ 이용자가 본 약관에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장 기타의 제 21조 외의 상세 조항은 “티머니 서비스 약관”의 제 5장 기타 조항을 적용합니다. 그 외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티머니 서비스 약관”을 따르며, 본 약관과 티머니 서비스 약관이 상이한 부분은 본 약관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별지 1]

상품명, 사용개시일, 유효기간, 충전가능기간, 분실/도난 서비스 가능여부
상품명 사용개시일 유효기간 충전가능기간 분실/도난 서비스 가능 여부
(홈페이지 내 서비스 사전등록 필수)
기후동행카드 충전일 포함 5일 내 선택 사용개시일 포함 30일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이내 및 유효기간 만료 후 가능
서울교통공사
기간권(1일)
충전일 사용개시일 당일 유효기간 만료 후 불가
서울교통공사
기간권(3일)
충전일 사용개시일 포함 3일 유효기간 만료 후 불가

*유효기간은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EX. 기후동행카드의 사용개시일 1월 1일인 경우, 유효기간은 1월 1일~1월 30일에서 1월 31일로 넘어가는 통용구간의 영업종료시간전까지를 의미합니다.)